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38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3. 서울 양천구 C아파트(이하 ‘C아파트’라 한다) 단지 내의 공동주택, 상가의 입주자 및 사용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C아파트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C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일반관리비와는 별도로 항목을 구분하여 건물의 장기적 유지보수와 노후 부분의 대체를 위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였고, 위 장기수선 충당금은 용도와 목적이 특정된 자금으로서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8. 위 C아파트 관리실에서, 신청인 등 피해자 C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장기수선충당금 1,314,858원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확 794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라 공탁할 소송비용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공탁서, 장기수선충당금 통장,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뚜렷한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대표자로서 장기수선충당금을 그 용도 이외의 소송비용으로 사용하였으나, 그 소송은 입주자대표회가 당사자로 된 소송에서의 비용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횡령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장기수선충당금이 복구 된 점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