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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17 2013고단119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8.경부터 2011. 5. 30.경까지 피해자 C 종친회 총무로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돈 8,500만 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D계좌에 1,000만 원, E계좌에 2,000만 원, F계좌에 3,000만 원, G계좌에 2,000만 원, H계좌에 500만 원)하여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이를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해 보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2008. 10. 23. 여수시 서교동에 있는 서교새마을금고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F, G, H)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5,500만 원을 위 새마을금고에 담보로 제공하고 5,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4. 24.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D, E)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3,000만 원을 위 새마을금고에 담보로 제공하고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대출금 8,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담보제공한 예금만 담보로 제공하고, 정기예금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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