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8.경부터 2011. 5. 30.경까지 피해자 C 종친회 총무로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돈 8,500만 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D계좌에 1,000만 원, E계좌에 2,000만 원, F계좌에 3,000만 원, G계좌에 2,000만 원, H계좌에 500만 원)하여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이를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해 보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2008. 10. 23. 여수시 서교동에 있는 서교새마을금고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F, G, H)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5,500만 원을 위 새마을금고에 담보로 제공하고 5,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4. 24.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D, E)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3,000만 원을 위 새마을금고에 담보로 제공하고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대출금 8,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담보제공한 예금만 담보로 제공하고, 정기예금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