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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19 2019고단43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2.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도봉구 D, 1층 전셋집이 내 명의로 전세보증금이 8,000만 원이다. 그 집 계약이 2020. 5. 24.까지이니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갚겠다. 돈을 빌려 주면 2부 이자를 주고,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의 처분에 대하여 남편이 동의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경마장 및 카지노를 다니면서 얻게 된 도박 빚을 갚기 위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시 돈을 빌려 채무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매월 이자를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2.경 같은 장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0장 등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1. 17.경 같은 장소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과 5만 원권 현금 1,000만 원 등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오천만원)

1. 각 계좌거래내역(C),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제기된 여러 건의 고소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그 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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