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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11.03 2020고단1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5. 26.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매월 5부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틀림없이 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족발집이 적자가 누적되어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사채 빚을 포함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해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9.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자동차가 필요해서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담보로 전세계약서를 맡겨 두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로 맡긴 전세계약서도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일 뿐 실제 아무런 효력이 없었으며,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0. 25. 남원시 인월면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같은 계원인 피해자 E에게 '가계자금과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매월 2부 5리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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