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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02 2013고단74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2. 1.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해라,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어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필리핀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계속해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하나은행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4장, 하나은행 100만원권 8장을 교부받아 합계 4,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06. 12. 1. F으로부터 4,800만원(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4장, 하나은행 100만원권 8장)을 교부받은 사실, ② 위 수표금 중 1,200만원은 G, 1,000만원은 H, 600만원은 I에게 각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증인 J, F의 각 일부 법정진술과 증2, 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J은 2006. 12. 2. 피고인으로부터 4,80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그 돈에서 2006. 여름경 피고인으로부터 포터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하였던 500만원과 담보 없이 차용한 1,000만원의 각 원금, 2006. 2. 23.경 차용하였던 2억6,000만원 중 2억원에 대한 이자 1,600만원의 합계 3,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600만원)을 변제한 다음 나머지인 1,700만원만을 실제로 수령한 점, ② 피고인이 J에게 대여한 위 2억6,000만원은, 피고인이 H으로부터 차용한 1억3,000만원, K로부터 차용한 6,000만원, I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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