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6.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D 운영의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내, 적어도 20일 내에 이자까지 합하여 7,000만 원을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G 소재 사우나건물 신축공사를 함께 하여 그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이 크고, 위 신축공사를 하려면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말만 듣고, 위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고, 위 신축공사계약도 피고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닌 위 F이 H과 신축공사계약을 하는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위 신축공사계약도 체결되지 않는 상태여서(실제 공사계약 시점은 2010. 11. 15.이고, 착공시점은 2010. 12. 1.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빌린 날로부터 20일 내에 그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10만 원 자기앞수표 25장 합계 5,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약속어음사본, 각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F을 통하여 H에게 편취 금액 전액을 건네주어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