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0.19 2016고단9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11:10경 경기 이천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황무로 1440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