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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5.30 2014고단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6. 같은 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1. 27. 22:05경 충남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예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룡동에 있는 옥룡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D의 단속경위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⑴⑵(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과거 3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만취상태에서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을 선택함에 있어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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