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4.15 2014고정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21:10경 울산 중구 옥교동에 있는 선미국밥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북곰장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4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