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17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23:56경 양주시 고읍동 소재 늘푸른교회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고읍동 소재 한양아파트 1단지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을 혈중 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