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40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2013. 9.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이 5회에 이르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전력이 8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23:56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