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 13:23경 경기 용인시 자연휴양림 근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영동고속도로 하행고속도로 앞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력으로 3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8%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