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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18 2016고단17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6. 21:15경 대구 남구 대명동 안지랑네거리 도로로부터 같은 시 달서구 월성동 남대구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및 집행유예 전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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