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07,987원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가 피고들과 체결한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대위변제한 306,718,863원 상당의 구상금 청구, 1,849,460원의 위약금 청구 및 6,653,567원의 채권보전 등의 비용에 대한 상환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구상금 청구와 위약금 청구는 전부 인용하고 위 비용상환청구는 그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의 비용상환청구에 한정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과 ① 2001. 8. 1.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서울은행(이하 ‘서울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45,000,000원을 대출받는 데 대하여 원고가 보증원금을 40,500,000원으로 하여 피고 회사의 서울은행에 대한 위 대출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② 2001. 8. 8. 피고 회사가 서울은행으로부터 255,000,000원을 대출받는 데 대하여 원고가 보증원금을 255,000,000원으로 하여 피고 회사의 서울은행에 대한 위 대출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회사는 그 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고(제11조 제1항), 그 외에도 ‘원고가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제11조 제3항 제2호)과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의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제12조 제2호)을 상환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