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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4126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6. 25. 주식회사 디케이건설(이하 ‘디케이걸설’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디케이건설이 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2억 1,250만 원, 보증기간 2010. 12. 30.로 하여 신용보증계약을, 5억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4억 2,500만 원, 보증기간 2010. 10. 25.로 하여 신용보증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B, C은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디케이건설은 위 은행으로부터 위 자금을 각 대출받았는데, 디케이건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2010. 12. 30. 위 은행에 639,353,97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법적 절차비용 3,979,960원과 미수위약금 3,872,800원이 발생하였다.

나. 2013. 4. 4. 위 B, C의 딸인 피고가 D로부터 부산 연제구 E, 102동 13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억 1,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해

5. 3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B이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 하였으므로 피고는 B에게 매수자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B의 채권자로서 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매수자금 104,500,000원(=총 매매대금 218,000,000원 - 담보대출금 113,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예비적으로, B이 채무 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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