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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1745
사기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 A, C은 2012.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 A은 2008. 1. 3.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D은 2009. 2.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D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0. 4. 9.경 대전 동구 인동에 있는 한국전력 앞 삼거리에서 자신 명의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F 마르샤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이 운전하고 피고인 D이 동승한 G 쏘렌토 자동차의 뒤범퍼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사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임에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교통사고 신고접수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B, D은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정형외과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등 보험금 청구 관련서류를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2010. 4. 중순경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7,196,310원, 자동차 수리비 명목으로 384,000원 합계 7,580,31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D, A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0. 8. 18.경 대전 동구 가양2동에 있는 명석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H 자동차를 운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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