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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9 2016고단34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에 C, D이 동승하여 주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일부러 들이받아 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 D은 2014. 6. 20. 20:4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남문로타리에서 미리 약속한 대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그랜져 승용차에 C, D이 동승하여 주행하면서 F 운전의 G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사고를 접수한 후,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의 직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치료비 및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총 2,676,660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676,66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공판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고접수보고서, 수리비 청구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차량대여계약서, 렌트비청구서, 차량견인 운임, 요금표준계약서, 대인지급결의서

1. 수사보고(공범에 대한 1심 선고 등 보고), 수사보고(공범 C 재판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범행 가담 정도, 편취금액 및 실제로 취득한 금액, 전과관계 등 참작)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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