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1 2015고단47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1. 8. 28. 11:00경 과천시 F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서 E이 운전하는 H 포터화물차로 C이 실제 소유하는 I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14:00경 CCTV가 없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농협 하나로마트 옥외주차장을 사고 장소로 정하고 D가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C은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 옥외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차하고, E은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뒤따라가 피고인 및 C, D가 탑승한 채 주차되어 있는 위 벤츠 승용차를 위 포터 화물차로 후진하면서 들이받았다.

이어 D는 같은 달 29.경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되고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및 C, D는 보험금 명목으로 같은 날 4,232,120원, 같은 해

9. 16.경 35,000,000원 합계 39,232,1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사고내역, 각 자동차보험금지급 품의서, 보험금지급 청구서, 지급내역서, 견적서, 피해확인서, 사고차량사진

1. 수사보고(공범 유죄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 등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