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3.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5.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7. 18.경 고의 교통사고 관련 보험금 편취 피고인들은 2014. 7. 18.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함께 타고 가다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18. 23:50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농협 삼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C 에스엠 7 승용차에 D과 함께 타고 위 도로를 진행하던 중 옆을 지나가는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고의로 들이 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 후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들은 2014. 7. 21.경 피해자 G조합에 ‘교통사고를 당해 다쳤다’는 취지로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G조합, 같은 H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 및 D, E에게 합계 6,809,460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7. 25.경 고의 교통사고 관련 보험금 편취 피고인들은 2015. 7. 25.경 피고인 A가 운전하는 화물차에 함께 타고 가다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2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