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36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 01:5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G에게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 내가 왜 체포를 당해야 되냐,

수갑을 왜 차야 되냐,

변호사 부른다, 검사 부른다 ”라고 소리 지르며, 무릎으로 위 G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내용 및 정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동 종 범죄 전력 없음),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3. 01:3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종업원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H(28 세 )에게 ‘ 클럽에 먼저 입장하게 해 달라’ 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