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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79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1. 00:30 경 제주시 C 3 층에 있는 ‘D ’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여종업원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다가 위 주점 매니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 받자 피해자와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G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 저 새끼들 잡아가라. 내가 왜 나가야 되냐.

” 고 소리를 치면서 머리로 경위 G의 얼굴을 들이받으려고 하고, 손으로 경위 G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할퀴는 등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H의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업무 방해 시간이 25~30 분 상당이었던 점, 술에 취하여 여종업원을 강제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종업원이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시민의 안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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