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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450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7. 21:00 경 대구 중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8 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 친구인 F( 여, 44세) 과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의 벌금 수배사실에 대해 여자 친구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사하던 테이블을 발로 차 그 위에 있던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트리고 여자친구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요리 사 G이 나와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히려 큰소리로 식당 손님들에게 “ 어디 쳐다보냐 ,

죽이기 전에 눈 깔아 라” 고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써 약 40분 간 피해자 D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7. 21:15 경 위 E 식당 8 층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중부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 I에 의해 업무 방해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되어 가 던 중, 위 I에게 “ 야 씹할 놈 아 내가 살인죄를 지었냐

내가 왜 수갑을 차야 되냐,

밥만 먹는데 왜 잡아 가냐.

부서진 거 물어 줄게

”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을 비틀어 위 I의 배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출동 당시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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