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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03 2016고정12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부터 2015. 10. 31.까지 청주시 일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B) 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는 C의 카카오 스토리 계정에 접속하여 C이 이전에 작성하여 게시한 피해자 D를 비방하는 글에 대한 댓 글로 “ 정신병원부터 가 보셔야 겠네요,

불쌍한 사람, D 뉴 타운 E 옷가게 주인 정신 차리셔 꽉.” 라는 등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피의자 작성 댓 글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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