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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9 2016고단69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이다.

피고인은 2015. 8. 26. 네이버 TV 연예란의 스타 뉴스에서 제공한 'B, 스캔들 주장 블 로 거 남편 형사고 소' 라는 제목의 기사 (C )에 댓 글로 'D' 라는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B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제 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6. 3. 8. 피해자의 고소 취하서 제출에 따른 고소 취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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