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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15 2017고정36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09:00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의 ' 카카오 스토리'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D의 ' 카카오 스토리' 계정에 닉네임 'C '으로 접속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C 이혼녀 40살 불륜 녀 E 유부남 46살 1년 넘게 불륜사이 C 남의 가정을 이혼시킬려고 함 지 남친만 잘 만나지 왜 남의 가정을 파탄 내는지. C 불륜 녀 너 이혼했다고

남의 가정을 이혼시키지 마라 이 불륜 녀' 라는 댓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는 것처럼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증빙자료( 댓 글 캡 처자료)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것을 수긍할 만한 구체성을 갖춘 소명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별다른 확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추측에 불과 한 내용을 댓 글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댓 글에 적시한 사실은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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