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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고정84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소 셜 네트워크서비스 (SNS) 카카오 스토리에서 계정 'C' 및 'D' 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44세) 는 계정 ‘F ’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경 서울 강남구 G 일대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 스토리에 'C' 계정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가 'F' 계정으로 작성한 불상의 카카오 스토리 게시물에 댓 글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 횡령한 사람보다 나아요

^^ 사람 가려 받으니까요', ' 유죄 내린 법원은 바보인가 봐요

흑' 이라는 댓 글을 작성하고, 이어서 'D' 계정으로 접속하여 ' 횡령 판결 받으신 거 아니 세요 ', ' 법원이 내린 판결을 무시 하다니 '라고 댓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계정과 친구관계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 하여금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게시물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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