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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07 2020고단8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20고단809] 피고인은 2020. 2. 1. 22:30경 순천시 B에 있는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이니 술과 안주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5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016]

1.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31. 22:3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9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해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무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00,000원 상당의 반주기 1대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맥주 상자에 들어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어 그곳 무대 위에 설치된 시가 1,800,000원 상당의 키보드를 향해 던져 키보드 건반을 깨뜨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반주기를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키보드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31. 22:3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제1항의 장소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의 각 진술서 증거사진, 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2020고단1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 현장사진, 영수증, 견적서, 피해품 사진

1. 영업신고증 사본,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술값 변제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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