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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16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8. 22.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헤네시 맥주 30병 및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술값 총 35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2.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헤네시 맥주 35병 및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술값 총 40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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