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835』: 사기 피고인은 2020. 9. 22. 22:55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카스 병맥주 13 병, 과일, 후라 이드 치킨, 김치찌개 등의 안주 합계 10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2047』: 사기 피고인은 2020. 6. 25. 19:30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8 병, 황태 구이 등의 안주 합계 5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6. 25. 경부터 2020. 8. 2.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순번 범행 일시 범행장소 피해자 피해 금원 범행방법 1 2020. 6. 25.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G’ F 57,000원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를 제공받음 2 2020. 7. 17. 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 J 138,000원 상동 3 2020. 8. 2. 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 M 50,000원 상동 합계 총 3회에 걸쳐 합계 2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편취함 『2020 고단 2296』: 사기, 점유 이탈물 횡령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20. 7. 말경 서울 동대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