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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41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성명 불상자( 카 톡 아이 디 ‘D’ )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지시대로 다시 전달해 주면 일당 13 ~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5. 21. 12:52 경 부천시 E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F 명 의의 수협 계좌 (G) 와 연결된 체크카드( 카드번호 : H) 1 장을 전달 받아 이를 보관하고, 계속하여 2018. 5. 21. 14:20 경 안산시 단원 구 선부 광장 서로 47 선부 1 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I로부터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J) 와 연결된 체크카드( 카드번호 : K) 1 장을 전달 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1. 피의 자 체포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보이스 피 싱과 같은 금융 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 책, 환전 책, 송금 책, 통장 모집 책, 카드전달 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위와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없이는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구직사이트에서 배송기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가담하여 불법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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