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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70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3. 11:00 경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에서 D 어 플 닉네임 ‘E’ 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배달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해 다니면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지시하는 장소로 배달해 주면, 건 당 6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후 상자 안에 들어 있던

F 명의 새마을 금고 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 G)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ㆍ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A)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검거 및 체크카드 수거 현장 사진 첨부) H 대화내용 사진, I 등 대화내용 사진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보이스 피 싱과 같은 금융 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 책, 환전 책, 송금 책, 통장 모집 책, 카드전달 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위와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없이는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또 한 피고인은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으면서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전달 책으로 가담하여 얻은 수익이 9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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