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 17세손 F, 19세손 G, 21세손 H, I, J, K, L의 각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 유사단체이고, 원고는 피고의 회원이다.
나. 피고의 2015. 3. 8.자 이사회에서 M과 N가 입후보한 가운데 다수득표를 한 M이 회장으로 선임되었고, N는 부회장으로 선임되었다.
다. 피고의 2015. 3. 29.자 정기총회에서 참석회원 50명 중 일부 회원들이 1호 안건인 임원 선임 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회장으로 선임된 M에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의 임원 선임에 관한 규정(이하 ‘임원선임규정’이라 한다) 제4조 단서에 따라 M의 피선거권이 없음을 지적하였다.
M의 회장 자격에 관하여 논란이 발생하자 사회자인 총무이사 O의 제안으로 나머지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에 1호 안건을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M은 나머지 안건에 대한 보고가 끝나자 곧바로 폐회선언을 한 후 폐회에 반대하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원들과 함께 퇴장하였다.
남은 회원들 30명은 M에 대한 회장 불신임 결의를 하였다. 라.
그 후 M의 소집에 따라 개최된 피고의 2015. 9. 5.자 이사회에서도 회원들 사이 M의 회장 자격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자 M은 회장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당시 피고 부회장이었던 N가 그 무렵부터 피고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직무를 수행하였다.
마. M을 포함한 일부 회원들은 이 법원 2016카합9호로 N에 대하여 피고 회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6. 4. 27. "M을 회장으로 선출한 2015. 3. 8.자 이사회 결의는 임원선임규정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으나, 회장을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가 무효인 경우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대행 사유인 ’회장 유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회장인 N는 회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