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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01 2016노14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자신의 형( 兄) 이자 청주시 청원구 G 건물 3 층 301,302,303호 합계 932.01㎡(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 M을 대리하여 위 건물을 관리하여 준 것에 불과 하다. 또 한 피고인은 최초의 임차 인인 공소 외 N가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을 당한 후 피고인 혹은 M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종료한다고 하기에 위 N와 계약관계가 해지되어 즉 합의 해지로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N가 원심 공동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피고인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전대하여 A가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일 뿐이고, 이후 피고인이 A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이 분명하니, 이 사건 죄책을 지지 않는다.

또 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소유자가 아니고,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 수익금은 모두 형 인 위 M에게 귀속된 이상 피고인으로부터 차임 상당액을 추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차임 상당액을 추징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앙 형과 중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0만 원 및 1억 1,500만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며 벌금 1,500만 원 및 1억 1,500만원의 추징을 선고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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