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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17 2019노3770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2019고단1749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

항 부분과 피고인 K, L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I(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 중 2019고단605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은 J을 통해 W 관계자를 소개받고, 피해자 M과 I과 함께 W의 자회사인 BU 주식회사 사무실을 방문하는 등 실제로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의 LED공사 수주를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BU 주식회사의 부사장인 BV가 직접 주식회사 N 사무실을 방문하여 생산시설을 확인하고 견적서를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 M이 LED 납품단가를 4만 원으로 정하게 되면 이윤을 남길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제안을 거절하여 수주에 이르지 못한 것인바, 피고인 A이 피해자 M을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A이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을 위하여 공사를 수주해 주거나 W의 협력업체로 등록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M을 기망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2017. 6. 21. 500만 원, 2017. 6. 30.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중 2019고단1749 판시 제1의 가.항 내지 다.항 각 죄: 징역 6월, 제1 원심판결 중 나머지 각 죄: 징역 2년, 추징,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K(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L(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L은 피해자들로부터 취업알선 명목으로 받은 돈 전액을 A에게 전달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L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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