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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2.01.04 2011노4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피고인은 경찰관 N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 범행의 피해자 지위에 있는 경찰관들이 부당하게 직접 조사하고 현장검증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과정에서 작성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 2)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의 점 J에 대한 원심 판시 강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년 및 벌금 500,000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일 경찰서 형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동거녀의 집을 나오면서 이 부분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을 상의 주머니에 숨기고 나온 사실, 피고인은 주택가를 배회하거나 타인의 주거에 기웃거리는 행동을 함으로써 형사들이 피고인을 추적하는지 아닌지 확인한 사실, 사복을 입고 있던 경찰관 N는 배회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그 뒤를 쫓으면서 경찰관 M에게 피고인이 M이 있는 방향으로 가니 조심하라고 연락하였고, 눈치를 챈 피고인은 거의 뛰는 수준으로 N로부터 멀어져 간 사실, 피고인은 결국 M과 삼단봉을 든 경찰관 L과 대치하게 되었는데, L이 경찰관으로서 피고인을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서 부엌칼을 꺼내 M, L을 향해 겨누었고, 이들과 한참 대치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피고인을 향하여 삼단봉을 휘두르며 접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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