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U 예식장 앞에서 D이 있는 자리에서 유치권 포기 각서에 D의 도장( 이하 ’ 제 1도 장‘ 이라고 한다) 을 날인한 사실’ 과 ‘ 군산 법률사무소에서 D으로부터 교부 받은 도장이 인감도 장과 달라 다시 인감도 장을 교부 받고 피고인 혼자 D의 인감도 장( 이하 ’ 제 2도 장‘ 이라고 한다) 을 날인한 사실’ 을 구분하여 진술하였으나, 그와 달리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는 피고인이 제 1도 장을 피고인 혼자 날인한 것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경찰이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혼동하여 조서를 잘못 작성한 것이다.
또 한 경찰은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이 불명확함에도 재차 그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바,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경찰이 제 1도 장과 제 2도 장을 혼동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기록 104 쪽 내지 116 쪽 )를 작성하였다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2015. 10. 2. 피고인의 고소에 따라 D이 피고인이 된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 2015 고단 309 무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유치권 포기 각서에 날인된 제 1도 장은 D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날인한 것이고, 제 2도 장은 피고인이 혼자 있을 때 날인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 증인신문 당시 변호인은 제 1도 장과 제 2도 장을 구분하여 질문하였고, 피고인도 양자를 명백히 구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