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한 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D(2017. 11. 30. 사망) 는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사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사인 행사 피고인과 D 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E과 F의 인감도 장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그 위임 사무 이외에는 E과 F의 인감도 장을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는 2017년 4월 초순경 군산시 G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보증인을 세워야만 시가 26,686,800원 상당의 에이치 빔, 잔 넬 건축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E과 F의 허락 없이 E과 F의 인감도 장을 구매 의뢰서에 날인하고, 위 구매 의뢰서를 팩스로 H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과 F의 인장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인장을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년 4월 초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H에게 “ 건축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 대금은 4 월말에 지급하겠다, E과 F를 보증인으로 세우겠다.
”라고 말하고 위 1 항 기재와 같이 E과 F의 인감도 장을 날인한 구매 의뢰서를 피해자에게 팩스로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F의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보관하고 있던
E과 F의 인감도 장을 구매 의뢰서에 날인한 것으로 E과 F를 보증인으로 세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4. 5. 경 시가 26,686,800원 상당의 에이치 빔, 잔 넬 건축 자재를 공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 구매 의뢰서, 수사보고 (F, E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고소인과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