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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7고단735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35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경 개인 사채를 변제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여 당시 남편이었던

B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C 건물 D 호(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함 )에 관하여 B의 승낙 없이 임의로 B 명의의 허위 전세권 설정계약을 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11. 30. 서울 송파구 E 건물 F 호 소재 G가 운영하는 ‘H’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위 G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그 담보로 G에게 B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고, 그 전세권 설정에 관하여 마치 건물 소유자인 B의 승낙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며 미리 준비한 B의 인감도 장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 권리증을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한 후, 위 G 및 I 법무사사무소 사무장 J이 있는 자리에서 위 건물에 관하여「 전세 보증금 5,000만원, 임대인 B, 임차인 G」 로 하는 ‘ 아파트 전세계약서’ 의 임대인 란에 B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고, 위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 전세권 설정 계약서’ 의 전세권 설정 자란에 B의 이름을 서명한 다음 위 인감도 장을 날인하고, 그 전세권 설정 등기신청을 위한 권한을 I 법무사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 위임장’ 의 전세권 설정 자란에 B의 이름을 서명한 다음 위 인감도 장을 날인한 뒤,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권 설정 관련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위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 아파트 전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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