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4호(커트기), 증제5호(장갑), 증제7호(검정색 가방)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9.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12.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1. 30. 가석방되어 2013. 4. 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면장갑과 절단기를 소지한 채 사람이 없는 아파트에 들어가 물건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은 다음, 2013. 8. 5. 12:45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109동 앞에 이르러 위 109동의 출입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출입문을 통하여 위 109동의 1층에 들어간 후 계단을 통하여 그곳 2층과 3층을 거쳐 4층까지 올라간 다음 피해자 D의 주거인 위 C아파트 109동 403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 및 아파트 109동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403호의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403호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면장갑을 손에 착용한 채 절단기를 이용하여 403호의 창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방범창 창살 1개를 절단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5. 13:00경 피해자 E의 주거인 위 C아파트 109동 504호에 이르러 면장갑을 손에 착용한 채 절단기를 이용하여 504호의 창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방범창 창살 3개를 절단하여 손괴한 다음, 위 창문을 열고 위 창문을 통하여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