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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4 2014노231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C과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함께 여성들만 있는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칼 등으로 여성들을 위협하여 현금 등을 빼앗고 강간 등을 하기로 모의하고, 2001. 11. 20. 02:15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피해자 D(여, 당시 28세)이 운영하는 E카페에 손님 행세를 하며 들어가 술을 주문하여 마셨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칼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당시 22세)의 얼굴에 들이대며 그곳 의자에 앉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피해자 F의 팔과 다리를 묶고 청테이프를 위 피해자의 눈에 붙이고, C은 미리 준비한 칼을 위 피해자 D의 얼굴에 들이대는 등 폭행과 협박하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C은 피해자 D의 가방 안에 든 현금 20만 원과 농협 직불카드 1장, 한빛은행 직불카드 1장, 시가 불상의 휴대폰 1개를 빼앗고, 피해자 F의 가방 안에 든 현금 30만 원, 농협직불카드 1장, 농협BC카드 1장을 빼앗아 각 강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빨게 하는 등 강제추행하고, C은 피해자 D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강취하고, 피해자 F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D을 강간하였다.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수원에서 C과 합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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