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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5 2013고합44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0. 11. 29.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 2000. 5. 10. 가석방되어 2002. 3. 18.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02. 10. 11.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03.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여성들만 있는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칼 등으로 여성들을 위협하여 현금 등을 빼앗고 강간 등을 하기로 모의하고, 2001. 11. 20. 02:15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피해자 D(여, 당시 28세)이 운영하는 E카페에 손님 행세를 하며 들어가 술을 주문하여 마셨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칼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당시 22세)의 얼굴에 들이대며 그곳 의자에 앉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피해자 F의 팔과 다리를 묶고 청테이프를 위 피해자의 눈에 붙이고, C은 미리 준비한 칼을 위 피해자 D의 얼굴에 들이대는 등 폭행과 협박하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C은 피해자 D의 가방 안에 든 현금 20만 원과 농협 직불카드 1장, 한빛은행 직불카드 1장, 시가 불상의 휴대폰 1개를 빼앗고, 피해자 F의 가방 안에 든 현금 30만 원, 농협직불카드 1장, 농협BC카드 1장을 빼앗아 각 강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빨게 하는 등 강제추행하고, C은 피해자 D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강취하고, 피해자 F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D을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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