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위반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서 ‘C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피해자 D(여, 21세)는 2013. 11. 20.경부터 위 한의원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환자 접수, 업무 보조 등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2. 4. 16:30경 위 ‘C한의원’ 진료실에서, 직원인 피해자에게 “배에 침을 놓아 주겠다”고 꾀어 이를 믿은 피해자의 아랫배에 침을 놓은 후 침을 놓지 않은 음모 쪽을 알콜 솜으로 닦는 척 문지르면서 “팬티가 애 같다”고 말하여 업무상 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위계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2. 18: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침을 놓아 준다”고 꾀어 하의를 벗게 하고 엉덩이에 침을 놓은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와 엉덩이 골을 손으로 훑어 업무상 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위계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환자들이 모두 귀가하고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상의를 모두 벗게 하고 침대에 눕게 한 다음 핫팩으로 가슴 부위를 문지르면서 “실험적으로 가슴에 침을 놓을 것이다”며 양쪽 유두에 침을 놓고 양쪽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업무상 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위계로 추행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3. 12. 4.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위 D의 하복부에 침을 시술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2. 위 제1의 나.
항과 같이 위 D의 엉덩이와 가슴에 침을 시술하고도 그와 같은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