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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8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F 건물 101동 401호에서 G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29. 18:30 경 위 한의원 4번 검사는 5번 침 구실로 공소장에 기재하였으나 피해자도 침 구실의 위치만 알 뿐 정확한 호 실은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간호 사인 I의 진술 등에 의하면 4번 침 구실인 것으로 보이므로, 4번 침 구실로 정정한다.

침 구실에서 손목과 어깨, 골반 통증으로 위 병원에 방문한 피해자 H( 여, 22세 )에게 다가가 손목과 허리에 침을 놓은 뒤 피해자의 골반을 만져 보고 “ 침을 맞아야 하니 바지를 갈아입어라

”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갈아입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골반을 만져 보더니 “ 오일 마사지를 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마사 지용 오일을 손에 바른 뒤 “ 오일이 묻으니 팬티를 벗고 그 위에 반바지를 입어 라 ”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벗게 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진료를 가장하여 오일을 손에 바른 후 피해자의 골반과 다리 등을 문지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겨 피해자의 하체를 완전히 노출시킨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 쪽으로 벌리듯이 문지르고 피해자를 옆으로 눕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가운데에 손가락을 세 차례 훑듯이 넣어 삽입하고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한 마디 가량 삽입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로 눕게 한 뒤 피해자의 양쪽 엄지발가락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발목 위로 올라와 앉은 뒤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문지르다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왼쪽 뺨을 갖다 대고 “ 아 땀난다.

오늘은 끝” 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료행위를 빙자 하여 위계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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