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4.15 2015고단5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4.부터 2014. 8. 31.까지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병원을 운영하던 자로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병원 원무과에서 일하는 피해자 E(여, 27세)이 유방에 멍울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치료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4. 초순 13:00경 위 D병원 진료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슴의 멍울을 침으로 치료해주겠다며 안심시킨 후 상의를 벗게 하고 침대에 눕게 한 다음 가슴부위에 침을 수회 놓고, 이후 피해자에게 “침 맞은 곳이 아프냐”고 물어보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젖꼭지를 빨았으며, 이에 놀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변비는 없느냐”고 물어보면서 피해자의 아랫배를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계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하순 17:00경 위 D병원 진료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슴의 멍울을 침으로 치료해주겠다며 침대에 눕게 한 다음 가슴부위에 침을 수회 놓고, 이후 피해자에게 “많이 아프냐”고 물어보며 갑자기 고개를 숙여 피해자의 오른쪽 젖꼭지를 빨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브래지어를 착용하며 피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브래지어를 내린 후 또다시 피해자의 젖꼭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계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초순 15:00경 위 D병원 진료실에서,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들인 다음 피해자에게 “온 김에 치료를 받게 누워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은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