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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04 2018고단5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드라이버 1개( 증 제 2호), 손전등 1개( 증 제 3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7. 1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5. 4. 26. 대구 고등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2001. 4. 1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4. 12.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07. 5.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10. 5. 13. 대구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7. 8. 14.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8. 5. 10. 21:00 경 구미시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C의 F 렉스 턴 승용차에 다가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린 후 창문을 통해 몸을 넣고 손을 뻗어 조수석 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돈 1,230만 원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에 다시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2 항, 제 26조 제 1 항( 변론 종결 후 신청이어서 부적 법)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1 유형( 공동 상습 ㆍ 누범 절도) [ 권고 영역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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