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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22 2013고정7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732』 피고인은 2012. 2. 19. 2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3고정733』 피고인은 2012. 9. 1. 22: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주류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3고정1315』 피고인은 2012. 3. 7. 01:3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듯이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1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 등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등을 교부받고, 시가 2만 원 상당의 가요

방 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 경찰 진술조서와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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