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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1434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7.부터 2017. 5.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카이엔 터보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소유의 D 그랜저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인적, 물적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인수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5. 9. 27. 12:00경 대구 중구 공평로 신천대로 지점을 수성교 방면에서 동신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중 그 3차로로 진행 중이던 원고차량을 피고차량의 조수석 뒷범퍼 우측면으로 충돌하여 원고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좌측부분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가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할 경우 이미 3차로에서 진행 중인 원고차량의 진행상황을 살펴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진로를 변경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차량이 먼저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있었는데, 원고차량이 그보다 늦게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차량의 과실이 더 많다고 주장한다.

(2) 갑1호증, 을1호증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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