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과료 3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18. 12:20경 양주시 C 앞 편도3차로 도로의 2차로 위를 D 체어맨 승용차로 진행하던 중 같은 도로의 3차로 위를 진행하던 E 운전의 F 봉고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었음에도 만연히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현장사진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도 3차로 도로임에도 2차로에서부터 크게 원을 그리면서 우회전하려고 3차로로 진입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진로변경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위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의 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외에도 G는 사고현장의 경우 통상 3차로에 눈이 쌓여 있어 눈이 쌓이지 아니한 2차로 위를 달리다가 우회전하는 경우가 많다고 진술하는데, 현장사진에 의하면, 당시에도 3차로 위에는 눈이 조금 쌓여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도 눈이 쌓이지 않은 2차로로 달리다가 우회전하였을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9조 제3항
1. 형의 선택 과료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19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