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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8 2014나1063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마지막 행의 ‘하나, ’ 다음에 ‘그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H은 이미 사망하여 H으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를, 제4쪽 제17행의 ‘사유’ 다음에 ‘나 제1심 증인 H의 증언’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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