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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7 2018나514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에게 D의 상속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 제3쪽 제16행의 “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를 삭제하고, ② 제1심판결 제3쪽 제4, 5행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로, 제3쪽 제9행의 “분합협의”를 “분할협의”로, 제3쪽 제17행의 “ 피고 C”을 “ 피고들”로, 같은 행의 “법원행정처에”를 “제1심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로, 제4쪽 제2행의 “사행행위”를 “사해행위”로, 제6쪽 제7행의 “을나”를 “을”로 각 고치며, ③ 제1심판결 제3쪽 제17행의 “갑 제1 내지 14호증” 다음에 “을 제4, 5, 6호증”을, 제3쪽 제12행의 “유일한 부동산이었고” 다음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58,000,000원 상당에 해당하였으며, 망인의 사망 당시 예금 잔액 12,904,427원 중 그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외에는”을 각 추가하고, ④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단서는 제1심판결이 제208조 제3항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략히 표시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판결이유에 관하여 제1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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